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4조 (인원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원배정을 할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인원배정을 할 경우 영 제40조의9제8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원배정을 우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원배정할 수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른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7.3., 2019.12.31., 2020.2.13., 2024.9.4.>
③병무청장은 인원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운업체등에 연간 배정인원의 10% 범위에서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인원배정 제한 대상 해운업체등의 경우에는 인원배정 제한 비율을 완화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1. 승선근무예비역을 위한 권익보호 우수 사례로 다른 업체의 모범이 되는 경우2. 승선근무하는 선박의 근로여건 우수 등으로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경우 <신설 2019.12.31., 개정 2021.2.18., 2022.12.30.>
④ㆍ
⑤<삭제 2019.5.1.>
⑥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원 배정시 해운업체등의 장이 전년도 말일까지 배정받은 인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배정인원에서 채용하지 않은 인원만큼 줄여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31.>[제목개정 2019.12.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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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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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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