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의3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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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0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의2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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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40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의2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30.>[본조신설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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