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1조 (실태조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알리는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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