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 (승선근무예비역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복무규정,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 내용, 근로권익 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부터 교육내용이 포함된 개인별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31., 2022.12.30.>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시와 장소는 교육일부터 7일전까지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결과 통지시 교육장소와 일시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승선근무예비역이 부득이하게 불참한 경우에는 다음 교육일시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