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9조 (겸직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만료시까지 승선근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40조의4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단서 신설 2018.10.16, 개정 2019. 5. 1.>1. 「민법」「상법」에 따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상무ㆍ전무 등 임원의 겸직2.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3. 승선근무 외에 개인의 영리활동 추구 등 다른 업무에 복무 <개정 2016.11.30.>
승선근무예비역이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등록기간에 복무만료 전 미리 복학(입학)할 수 있다. 다만, 복무만료 예정자가 승선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선원법」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라 부여된 휴가 중 30일 범위에서는 복학(입학)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5.1.>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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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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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