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3조 (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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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을 경우에는 업체별 신청 가능한 범위를 고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긴급구호 등 필요 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선박(이하 "별도 통신시설"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할 선박은「선박안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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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운업체등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을 경우에는 업체별 신청 가능한 범위를 고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긴급구호 등 필요 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선박(이하 "별도 통신시설"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하여 필요인원을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할 선박은「선박안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4.19., 개정 및 후단신설 2019.12.31., 2021.5.31., 2021.11.30.>
②병무청장은 필요시 인원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해운업체등의 업체명, 선박명, 톤수 등 관리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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