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3조 (종합평가결과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매년 해운업체등에 인원 배정을 할 때에 제22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이상 업체에 배정하고, 60점미만 업체는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상위 5% 이내의 업체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시 우대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1.5.31.>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평가점수 상위 5% 이내 업체는 다음 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 1회를 면책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1.5.31.>
③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 상위 5% 이내 업체를 결정 시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18.10.16.>1.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인원이 많은 업체2. 별표 1에 따른 가점 점수가 높은 업체
④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 결과를 병무청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2.18., 개정 2021.5.31., 2021.11.30.>1. 60점 이상인 업체의 명단과 평가점수 <신설 2021.11.30.>2. 60점 미만인 업체의 명단 <신설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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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별표 1」<개정 2011.10.30, 2014. 3.26, 2015. 1. 9,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2018.10.16, 2019. 5. 1, 2019.12.31., 2021.5.31., 2022.12.30., 2026.1.9.>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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