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3조 (종합평가결과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매년 해운업체등에 인원 배정을 할 때에 제22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이상 업체에 배정하고, 60점미만 업체는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상위 5% 이내의 업체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시 우대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1.5.31.>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평가점수 상위 5% 이내 업체는 다음 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 1회를 면책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1.5.31.>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 상위 5% 이내 업체를 결정 시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18.10.16.>1.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인원이 많은 업체2. 별표 1에 따른 가점 점수가 높은 업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 결과를 병무청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2.18., 개정 2021.5.31., 2021.11.30.>1. 60점 이상인 업체의 명단과 평가점수 <신설 2021.11.30.>2. 60점 미만인 업체의 명단 <신설 2021.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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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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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