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7조의2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채용활동, 복무관리 등을 지원하는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시스템(이하 "병역일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상변동통보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련 명부 및 전산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병역일터를 이용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5.31.>
②해운업체등의 장이 병역일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45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병무행정 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③제2항에 따라 병역일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승선근무예비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5.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 신청서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6. 5. 2,개정 2016.11.30, 2018.10.16.> |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6. 5. 2,개정 2016.11.30, 2018.10.16.> |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제2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군사교육소집제24조의2 ·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제25조 · 군사교육소집 통지 등제26조 · 군사교육소집 실시 유보제27조 ·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담당 직원 등에 대한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7조의2 ·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복무확인서 발급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