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7의2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채용활동, 복무관리 등을 지원하는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시스템(이하 "병역일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상변동통보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관련 명부 및 전산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병역일터를 이용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5.31.>
②해운업체등의 장이 병역일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사용권한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45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병무행정 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1.>
③제2항에 따라 병역일터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승선근무예비역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5.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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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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