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①승선근무예비역은 영 제135조제1항에 따른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11.30., 2018.10.16., 2021.5.31., 2026.1.9.>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는 때에는 편입취소 당시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보충역에 해당 할 경우 보충역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체검사시와 편입취소 당시의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의 평가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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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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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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