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5조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9 및 규칙 제34조의7에 따라 매년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지방병무청에 알리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세부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