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1조의2 (최초 승선 및 재승선 기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어 제24조에 따라 승선 전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하선하여 유급휴가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군사교육소집 또는 유급휴가를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선 또는 재승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해운업체등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거나 해당 연도의 군사교육소집 일정이 종료된 경우 등을 말한다. <개정 2021.5.31.>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이 제1항의 기한에 승선근무예비역을 승선시키지 않고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한 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3개월 미만: 시정2. 3개월 이상: 주의3.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이동근무자가 발생한 업체: 배정제한 대상업체로 병무청장에게 보고 <개정 2026.1.9.>[본조신설 201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