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4조 (군사교육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한 사람에 대하여 승선 전에 군사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선근무 중에 편입된 사람은 최초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30.>
②해운업체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해운업체등에 대하여는 다음 해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6.11.30.>[제목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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