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 (배정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영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해운업체등별로 인원배정을 한 후에 영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이동근무, 해운업체등의 채용계획 변경 또는 감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남은 배정인원을 다른 해운업체등으로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3.26., 후단신설 2015.1.9., 개정 2018.10.16. 2019.12.31.>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채용계획 변동 또는 감선 등으로 해당 연도 말까지 배정인원을 모두 채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남아 있는 배정인원을 반납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반납된 배정인원을 종합하여 매달 말일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1.>
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라 회수ㆍ반납된 배정인원을 재배정할 수 있는 해운업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0.16.>1. 전년도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60점이상 업체 <개정 2021.5.31.>2. 영 제40조의2에 따라 필요인원 신청업체 또는 지방병무청 관리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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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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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