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3조 (복무기록표 정리요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란: 영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사항 <개정 2016.11.30.>2. 복무사항란: 승선기간, 유급휴가기간, 선박변경, 업체변경(이동 승선근무),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3. 신상변동 사항란: 법 제23조의3 및 영 제40조의6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상변동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6.11.30.>4. 업체장 확인란: 해운업체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의 개인별 복무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명날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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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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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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