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의2조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 여부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권익보호 상담관"을 지정하여 연중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를 하도록 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 중인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연 2회(5월, 11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침해사례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해운ㆍ수산업체, 해양항만관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사실 확인ㆍ조사, 피해구제, 정기적인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5.31.>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 및 접수ㆍ처리 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라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운업체등의 장은 복무중인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침해사례 확인 시 즉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0.>[본조신설 2018.10.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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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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