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7조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담당 직원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운업체등의 장 또는 복무관리 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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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종합평가결과의 적용제24조 · 군사교육소집제24조의2 ·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조치제25조 · 군사교육소집 통지 등제26조 · 군사교육소집 실시 유보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7조 ·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담당 직원 등에 대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27조의2 ·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의 활용제28조 · 복무확인서 발급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