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7조 (실태조사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규칙 제34조의7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3조의3 및 영 제40조의6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의 통보 여부 <개정 2016.11.30.>2. 승선근무외의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업체 근무 여부3. 영 제40조의2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선박 보유ㆍ관리 및 승선 여부 <개정 2021.11.30.>4.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복무기록표 및 제11조에 따른 근로권익ㆍ안전 교육이수확인서 등 관련서류의 비치 및 기록실태 <개정 2018.10.16.>5.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희롱ㆍ성폭력, 폭행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신설 2021.2.18.>6.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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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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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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