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2조 (해운업체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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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0조의9제8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는 실태조사시 업체의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등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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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의9제8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는 실태조사시 업체의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등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2.18., 2024.9.4.>
②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1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1.30., 2016.5.2., 2017.7.3.>
③수시평가는 별표 1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와 별표 1의2 해운업체등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8.10.16.>
④종합평가는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1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1.5.31.>1. <삭제 2021.5.31.>2. <삭제 2021.5.31.>
⑤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2., 2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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