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22조 (해운업체등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관리, 자원관리, 신상변동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의9제8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는 실태조사시 업체의 복무관리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등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2.18., 2024.9.4.>
②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1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1.30., 2016.5.2., 2017.7.3.>
③수시평가는 별표 1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와 별표 1의2 해운업체등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8.10.16.>
④종합평가는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1의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1.5.31.>1. <삭제 2021.5.31.>2. <삭제 2021.5.31.>
⑤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10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6.5.2., 2017.7.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별표 1」<개정 2011.10.30, 2014. 3.26, 2015. 1. 9, 2016. 5. 2, 2016.11.30, 2017. 7. 3, 2018. 3.16, 2018.10.16, 2019. 5. 1, 2019.12.31., 2021.5.31., 2022.12.30., 2026.1.9.>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해운업체등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별표 1의2」<신설 2018.10.16., 개정 2019.5.1., 2019.12.31., 2021.2.18., 2022.12.30., 2023.5.31., 2026.1.9.> 해운업체등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1. 가점요소 ①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 금 | 기본급 대비 80%…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