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5조 (구매 및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제품에 대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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