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6조 (홍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1.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등 혁신제품 전시회 운영2. 혁신제품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ㆍ배포3. 혁신제품 기획전 지원4. 혁신제품의 국내 공공구매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 개선, 교육 등 공공구매 촉진 지원5. 혁신제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6. 기타 혁신제품 제조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 대상 외에도 혁신적인 물품 및 용역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인정한 물품 및 용역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혁신제품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대상제품 및 필수 서류의 종류,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록기간, 제품몰 표출방식, 관련 기관 등을 혁신장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혁신제품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필요 서류를 혁신장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11조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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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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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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