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6조 (홍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1. 조달청 나라장터 엑스포 등 혁신제품 전시회 운영2. 혁신제품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ㆍ배포3. 혁신제품 기획전 지원4. 혁신제품의 국내 공공구매판로 개척을 위한 제도 개선, 교육 등 공공구매 촉진 지원5. 혁신제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6. 기타 혁신제품 제조기업의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5조에 따른 등록 대상 외에도 혁신적인 물품 및 용역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인정한 물품 및 용역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혁신제품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대상제품 및 필수 서류의 종류, 신청절차 및 검토기준, 등록기간, 제품몰 표출방식, 관련 기관 등을 혁신장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혁신제품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필요 서류를 혁신장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11조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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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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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