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6조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른 계약 이후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이용기관의 일반적인 구매 절차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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