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8조 (업체정보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업체는 업체정보 등록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정보 등 업체 일반정보를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혁신장터에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정보가 연계된 경우에는 업체 일반정보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신청업체는 제1항의 기본정보 외에 회사소개, 홍보이미지, 홍보동영상 등 기업 홍보를 위한 별도의 자료를 업체 홍보정보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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