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4조 (서비스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장터의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제품 전용몰의 혁신제품 등록ㆍ거래ㆍ홍보 지원2. 국가 R&D 수요조사 통합 지원을 위한 공공 수요조사 창구 운영3. 도전적 조달수요발굴을 위한 수요공급 커뮤니티 운영ㆍ관리4.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방식(경쟁적 대화방식)의 계약절차, 혁신조달 경진대회의 운영 등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5. 공공의 안전관리를 위한 혁신제품 안전사고 신고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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