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5조 (등록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전용몰의 등록대상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 (이하 "신청업체" 라 한다)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혁신제품 관련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유효한 제품에 대해서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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