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5조 (등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제품 전용몰의 등록대상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 (이하 "신청업체" 라 한다)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혁신제품 관련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유효한 제품에 대해서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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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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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