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1조 (이의신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 제20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취소 등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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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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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