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1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 제20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취소 등에 대하여 해당 업체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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