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0조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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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자격검토를 받아 등록한 경우2. 삭제3. 삭제4. 삭제5. 혁신제품으로 인증ㆍ지정받은 당시 구성품과 다른 구성품으로 판매하였을 경우6. 삭제7. 등록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단, 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지정취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제9호의 경우 혁신제품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0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이력에 포함하지 않는다)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자격검토를 받아 등록한 경우2. 삭제3. 삭제4. 삭제5. 혁신제품으로 인증ㆍ지정받은 당시 구성품과 다른 구성품으로 판매하였을 경우6. 삭제7. 등록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단, 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등록취소 또는 지정취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제9호의 경우 혁신제품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0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이력에 포함하지 않는다)8.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으로 인해 제5조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등록취소의 절차 등은 제1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을 등록취소 한 경우에는 혁신장터 이용기관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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