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2조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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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제23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2. 제19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및 제20조에 따른 등록취소와 관련된 사항. 단,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9호, 제10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단,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제23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2. 제19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및 제20조에 따른 등록취소와 관련된 사항. 단,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9호, 제10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단,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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