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2조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 제23조에 따른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2. 제19조에 따른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정지 및 제20조에 따른 등록취소와 관련된 사항. 단,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9호, 제10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3.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단,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