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7조 (적용기술 등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적용기술을 혁신제품의 등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의 변경, 유효기간 만료, 그 밖에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검토 승인 받은 혁신제품에 대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이용정지 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이용기관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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