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7조 (적용기술 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적용기술을 혁신제품의 등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의 변경, 유효기간 만료, 그 밖에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적용기술을 혁신제품의 등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의 변경, 유효기간 만료, 그 밖에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검토 승인 받은 혁신제품에 대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이용정지 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이용기관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