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9조 (수요조사결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등록ㆍ관리하는 조사기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ㆍ확인하고 해당 사업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토ㆍ확인한 제출서류의 공개 범위 및 시기 등은 해당 공고를 등록ㆍ관리한 조사기관의 업무지침(또는 관련규정) 또는 공고내용을 따르며, 해당 조사기관의 공개의 범위 및 시기에 대한 운영지침 및 공고내용이 없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평가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답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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