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8조 (수요조사 응답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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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를 활용하여 수요조사 의견을 등록하고자 하는 응답자는(이하 "응답자"라 한다) 제27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공고한 수요조사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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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를 활용하여 수요조사 의견을 등록하고자 하는 응답자는(이하 "응답자"라 한다) 제27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공고한 수요조사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②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등록ㆍ관리하는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및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등의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공고를 등록한 조사기관의 업무지침(또는 관련규정) 또는 공고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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