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8조 (수요조사 응답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를 활용하여 수요조사 의견을 등록하고자 하는 응답자는(이하 "응답자"라 한다) 제27조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공고한 수요조사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등록ㆍ관리하는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및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등의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공고를 등록한 조사기관의 업무지침(또는 관련규정) 또는 공고내용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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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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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