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1조 (등록자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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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자료의 구비요건, 신청업체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등록자격검토를 실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는 등록자격검토를 위해 혁신장터 담당과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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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토 및 결과통보)

①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자료의 구비요건, 신청업체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등록자격검토를 실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는 등록자격검토를 위해 혁신장터 담당과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검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장터 등록자격검토 및 승인 권한을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의 인증ㆍ지정기관 또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에 부여할 수 있다.
③혁신장터 담당과장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ㆍ지정기관(또는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혁신장터 담당과장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ㆍ지정기관(또는 전담기관)은 등록자격검토와 관련하여 반려 처리한 신청 건에 대하여 신청업체에게 반려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한다.
⑤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서류보완 기한까지 신청업체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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