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30조 (사업결과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등록ㆍ관리하는 조사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에 활용한 내용을 공공수요조사 통합창구에 결과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결과등록의 내용 및 범위, 시기 등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고의 등록권한을 부여받아 등록ㆍ관리하는 조사기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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