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9조 (이용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의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업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업체에 대해 6월2. 제9조에 따른 제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 해당 제품에 대해 6월3.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제재기간 종료 시까지4.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법정의무인증자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5. 제12조에서 규정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1) 제8조 관련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해당정보 변경 신청 및 승인 시까지(2) 제9조 관련 : 해당 제품에 대해 정보 변경 신청 및 승인 시까지6. 제18조에 따라 업체현황조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 해당 업체가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1월7. 제20조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와 관련된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등록취소 심사 결정 시까지8.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지정취소 심사 결정 시까지9. 혁신제품 사용 중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사고원인 조사결과 혁신제품의 결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10. 등록기업이 공장이전, 수해피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정지를 신청한 경우 : 등록기업이 신청한 제품에 대해 이용재개 요청 시까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 제4호, 제9호, 제10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혁신장터 담당과장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이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이용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에게 이용정지 사유와 최대 이용정지 기간 및 이용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로 인한 이용정지 등 성질상 의견청취가 불필요하거나 제1항제9호에 따른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즉시 이용정지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의 혁신장터 이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혁신장터 이용기관 공지사항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이용정지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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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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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