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4조 (희망가격 등록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단가를 최초 등록하는 경우 희망가격을 입력하고,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가격, 업체공표가격 등 가격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물가변동 등에 따라 희망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희망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③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이후 해당 물품이 포함된 계약의 총계약금액, 수요기관, 거래일자, 제2항에 따라 조정된 희망가격 변동 추이를 혁신장터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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