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4조 (희망가격 등록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단가를 최초 등록하는 경우 희망가격을 입력하고,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원가계산가격, 업체공표가격 등 가격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물가변동 등에 따라 희망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희망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이후 해당 물품이 포함된 계약의 총계약금액, 수요기관, 거래일자, 제2항에 따라 조정된 희망가격 변동 추이를 혁신장터에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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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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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