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6조 (등록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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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자격검토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4.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5. 제20조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제품등록이 취소된 제품이 등록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등록 재신청된 경우6.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혁신제품 관련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경과한 경우7. 기타 조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자격검토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청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4.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5. 제20조에 따라 혁신제품 전용몰 제품등록이 취소된 제품이 등록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등록 재신청된 경우6.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혁신제품 관련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경과한 경우7. 기타 조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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