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2조 (업체정보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검토를 거쳐 혁신제품 전용몰에 제품을 등록한 업체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업체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검토를 거쳐 혁신제품 전용몰에 제품을 등록한 업체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업체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