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3조 (혁신장터의 구성 및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장터의 도메인명은 ‘http://ppi.g2b.go.kr’으로 한다.
②혁신제품 시스템 관리자는 "혁신제품 전용몰", "공공수요조사 통합 창구", "수요공급 커뮤니티", "혁신조달제도 운영정보화"의 각 기능들을 이용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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