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3조 (계약심사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하는 제품의 관리 및 혁신장터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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