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8조 (업체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에 대한 업체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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