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10조 (등록신청자료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장터 담당과장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자료를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자료 공개동의서에 의거 이용기관이 구매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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