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4조 (통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에 대한 가격 및 품질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별 거래실적 통계 및 제품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기관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에 대한 생산 업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별 거래실적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등록제품별 거래실적 및 이용기관별 구매성향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기관은 혁신장터에 혁신제품 및 기타 혁신구매실적 등을 등록할 수 있다.
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통계를 이용기관 또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에 제공하고, 혁신제품 전용몰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등록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 내역에 대한 통계관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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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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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