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제24조 (통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에 대한 가격 및 품질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별 거래실적 통계 및 제품평을 확인할 수 있다.
②이용기관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에 대한 생산 업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별 거래실적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③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은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제품별 홍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등록제품별 거래실적 및 이용기관별 구매성향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④이용기관은 혁신장터에 혁신제품 및 기타 혁신구매실적 등을 등록할 수 있다.
⑤혁신장터 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통계를 이용기관 또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기업에 제공하고, 혁신제품 전용몰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등록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혁신제품 전용몰 이용 내역에 대한 통계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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