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현지확인대상 선정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제4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의 대상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 이 경우 ‘오류 등의 비율’은 제24조제1항에 해당 하는 건수를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로 나눈 것의 백분율로 한다.2. 전년도에 다음 각 목의 법령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법 제44조, 제45조나.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3. 그 밖에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제1항의 현지확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2월 1일까지 지정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지정하고 즉시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현지확인 지정대상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2. 세관장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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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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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