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신청서류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심사부서의 장은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수입신고 후에 사전심사가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2. <삭 제>3.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4. 제49조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법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6.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7.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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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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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