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환적 또는 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 또는 우편송장을 제출받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 운송서류 일체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3.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4. 개별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서류
수입자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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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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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