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협정관세 적용보류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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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ㆍ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49조에 따른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ㆍ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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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1.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ㆍ동질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49조에 따른 세율(자유무역협정세율 제외)을 적용2. 적용보류된 물품과 동종ㆍ동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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