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소액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협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11조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영 제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2.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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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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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