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동종ㆍ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별표 2의 동종ㆍ동질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물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물품3.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발행된 송장 물품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 제출, 수입신고의 수리, 원산지조사 의뢰 및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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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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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