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매일 통보하여야 한다.1.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내역(규칙 제9조제6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3.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내역4.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 심사생략으로 처리한 실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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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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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