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매일 통보하여야 한다.1.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 내역(규칙 제9조제6항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3.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내역4.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류 심사생략으로 처리한 실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