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원산지증명서 신청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정에서 정하는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
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법」 제19조제4항의 통관취급법인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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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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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