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담당 세관장(또는 담당부서)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의 접수와 통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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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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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