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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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담당 세관장(또는 담당부서)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담당 세관장(또는 담당부서)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서를 보고 받은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의 접수와 통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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